이미지: 국토부 블로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시세 조작 막나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가 신고된 실거래가대로 실제 거래됐는지를 공개토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고자 마련된 정부 조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올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파트의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 등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가 있다.
이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주변 단지보다 한껏 부풀려진 호가에 거래하고 이후 해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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