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다음달 1~17일 공개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
#2023년2차
#신청방법
#신청자격
#연간120만원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직장건강보험료
#참여자모집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해외파견자
#신청기간
#비영리법인
#4대사회보험미가입
#7월17일
#7월1일
#jobaba
#경기도청년노동자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
#국가근로장학생
#동일사업장
#마이데이터
#모집인원
#복지몰
#복지포인트
#휴직자
원문링크 : 23년 2차 청년복지포인트 (feat. 7월 1일) : 경기도, 건강보험료, 노동자통장, 연금, 연간120만원, 마이데이터, 청년몰, 포인트, 동점자, 잡아바, jobaba,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