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막는다 앞으로 고가(高價)차량이 큰 과실 비율로 저가차량과 교통사고를 낼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그 결과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의 수리비(130만)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에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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