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안전부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보험료 70% 정부 지원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3월 기준 주택과 온실 가입률은 각각 27.85, 18.1%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뛰었다.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덕분에 소상공인 가입이 급증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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