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모르면 무조건 손해…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금융감독원은 2일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내놓고 대출 관련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 상태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자금·협약 대출 같은 대출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출을 중도에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에 가입하면 추후 적용금리가 오를 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 금리는 사업장 규모, 입지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과의 금리 비교를 근거로 한 금리 인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차주(임차인)가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대출을 연체하지 않도록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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