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배째라는 병원·의사·실장에 골머리 앓는 소비자"…소비자원, 병원 선납 신중 당부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의원에 진료비를 먼저 냈지만 계약해지 시 잔액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관련 분쟁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의료기관은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한다.
의료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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