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무조정실 연진이 대학 못 가나? 정부, 학폭 기록 최대 4년 보존‥대입 정시에도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돼 심의 시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진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기록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엔 자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능과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대입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 대입부턴 필수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
#123456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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