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직접 찾아가야 했던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모바일 앱으로 뚝딱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것과 같이 미성년 자녀 본인의 신분과 친권자 신분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한다.
다만 실제 계좌개설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14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와 청소년증, 14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등이 필요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
#KDB산업은행
#신분증
#신한은행
#여권
#영업점방문
#우리은행
#운전면허증
#은행
#자녀명의계좌
#전국은행연합회
#주민등록증
#증권사
#청소년증
#친권자
#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
#비대면방식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가족관계증명서
#금융투자협회
#기본증명서
#도장
#모바일앱
#미성년자녀
#미성년자통장개설
#법정대리권
#법정대리인
#부모
#비대면계좌개설
#하나은행
원문링크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feat. 부모) : 통장, 영업점, 법정대리인,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친권자, 기본증명서, 청소년증, 신분증, 도장, 은행, 증권사, 모바일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