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 없게…4월부터 집주인 미납 지방세 조회 가능 다음 달부터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23년4월
#임대인통지
#임대차개시일
#임대차계약기간시작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보증금
#재직증명서
#전국자치단체
#전세사기
#주택상가
#집주인동의
#천만원
#최소금액
#피해방지방안
#임대인미납지방세
#임대인동의
#계약체결후
#국세분야
#동거가족
#법인직원
#세무부서
#소액임차보증금
#시군구청
#신분증
#신청기관
#열람기간
#열람범위
#열람제도
#위임장
#후속조치
원문링크 : 23년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feat. 4월 1일) : 집주인 동의, 계약서사본, 시군구청, 세무부서, 전국, 국세, 확정일자, 계약일, 시작, 범위, 신청기관, 사실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