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4만명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천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5월과 9월 연 2회 총 7천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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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 (feat.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 중소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주36시간, 310만원, 지역화폐, 수당, 기본소득, 통장, 만18세, 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