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일부터 신청…2년 근속시 '1200만원' 정부가 청년에게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력 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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