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 누적 1조 돌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액금융지원은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3만5000건에 대해 총 1조원을 지원했다. 소액금융지원 신청은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상담센터(1600-5500)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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