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주택도시보증공사 5명 중 2명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안심전세 앱'에 명단 공개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증가하자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 2억원 이상 임대보증금 대위변제하거나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해마다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모두 5443건이었다. 2021년(2799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건)를 차지했다. 5명중 2명이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셈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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