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긴급지원 (feat. 서울시) : 취약계층, 에너지공사, 요금, 차감방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감면대상, 공급구역, 에너지바우처,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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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서울시,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난방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35510520&mediaCodeNo=257&OutLnkChk=Y, 기사 일부 발췌 앞서 서울시, 경기도의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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