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설연휴 친지와 교대운전 하려면 보험특약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첫 번째 팁은 교대 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명절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려 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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