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7% 덜 내는 방법…"1월에 연납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액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 7%를 적용해 산출한다.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1110144&t=NN, 기사 일부 발췌 앞서 60년간 유지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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