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획재정부 올해 병장 급여 130만원…동원훈련비도 30% 오른 8.2만원 지급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증액된다. 올해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부터 인상된 훈련비가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해왔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05/MTNPQICHWVGVDH...
#2022년
#비상소집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수업일
#시험일
#예비군
#예비군동원훈련
#예비군훈련
#을지연습
#을지훈련
#전시근로역
#집합교육
#현역병
#병역면제6급
#민방위훈련
#건강보험료
#계절학기
#국민비서
#군복무
#동원훈련기간
#동원훈련불참
#동원훈련비
#동원훈련소집연기
#동원훈련시간
#동원훈련장
#민방공대피훈련
#민방위
#민방위복
#휴학자
원문링크 : 23년 국방·병무 변경사항 (feat. 동원훈련비 등) : 예비군, 보상비, 예비군, 병사월급, 사병, 내일준비지원금,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현역병, 계절학기, 휴학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