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ITAS 도입하면 '보고 의무' 면제…내부자 불법 거래 예방 앞으로 회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K-ITAS)를 도입해 등록하면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K-ITAS에 가입하면 거래소는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해준다.
해당법인은 통보된 사실로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한 후 미공개중요정보 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당국은 이번 활용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K-ITAS에 등록한 상장사 임직원은 회사에 별도의 내부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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