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면 안전하게 지급" 금융감독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이나 보증 금액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히 판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051404328960, 기사 일부 발췌 앞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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