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환경부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계도기간 1년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는 물론 젓는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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