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방문판매원 등 225만명,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일 동안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55만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이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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