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통장 매매·대여시 양도자도 처벌"…금감원, 불법광고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4077건 통장매매 2507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228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1003건 작업대출 735건 신용카드 현금화 55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5_0002013674&cID=15001&pID=15000, 기사 일부 발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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