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 (feat. 개인, 단체) : 비례보상, 자기부담비율, 중지제도, 보험료환급, 실비, 중지, 분담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 (feat. 개인, 단체) : 비례보상, 자기부담비율, 중지제도, 보험료환급, 실비, 중지, 분담

이미지: pixabay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막는다…단체보험도 중지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한다.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은 쉽게 중지가 가능했으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중지 절차가 복잡해 중복 가입자가 133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114100002?

input=1195m,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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