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임차인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공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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