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피해 등 보장…'재난희망보험' 출시 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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