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잡았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
4744512 서울 시내버스, 3년뒤엔 ...
#고속직행일반형
#버스저상뜻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장애인저상버스
#저상버스란
#저상버스문제점
#저상버스의무화
#전기저상버스
#좌석버스
#중형저상버스
#배리어프리
#무장애
#마을버스저상
#광역노선
#광역버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급경사
#노선버스
#대폐차
#도로폭협소
#리프트
#마을버스
#휠체어탑승설비
원문링크 : 저상버스 도입확대 (feat. 교통약자법) : 대폐차, 의무화, 노선, 마을, 시외, 광역, 좌석, 고속, 직행, 리프트,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