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지급 요건 강화…구직활동 촉진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0억원이다. 노동부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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