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시작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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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개시 (feat. 100만원) :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