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과 개정 기준(24.08.26) 알아보기 (주)아키텍 윈도우


소방관 진입창과 개정 기준(24.08.26) 알아보기 (주)아키텍 윈도우

안녕하세요 아키텍 윈도우 입니다 오늘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꼭 알고있어야 할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 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1) 지상2층 이상, 11층 이하인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대상 1) 시행령46조4항,5항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15조2항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1) 지상2층이상 11층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벽면 끝까지 길이 40미터 이내마다) 2)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3)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타격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유리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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