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환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의 주체와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가 경과한 이후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피해자(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나이롱 환자 등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때 발생되는 진단서 비용의 지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martzzl, 출처 Unsplash 교통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치료받을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아까 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많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단서 발급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ninoliverani, 출처 Unsplash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경상환자
#경상환자진단서발급비용
#교통사고11급
#뇌진탕진단기준
#뇌진탕진단서
#진단서보험회사
원문링크 :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 뇌진탕 진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