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 뇌진탕 진단 기준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 뇌진탕 진단 기준

경상환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의 주체와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가 경과한 이후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피해자(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나이롱 환자 등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때 발생되는 진단서 비용의 지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martzzl, 출처 Unsplash 교통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치료받을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아까 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많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단서 발급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ninoliverani, 출처 Unsplash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경상환자 #경상환자진단서발급비용 #교통사고11급 #뇌진탕진단기준 #뇌진탕진단서 #진단서보험회사

원문링크 :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 뇌진탕 진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