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편집한 것임(조정번호 : 제2012-18호) 【사고발생】 2010. 7. 24. 18:00경 피보험자가 시 옆 노상에 정차중인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당일 병원에서 뇌간압박, 다발성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개두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틀 후인 7. 26. 사망 하였고,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함.
【약관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의 ‘1.
보상내용’에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 친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 【쟁점】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법원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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