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삼색신호등에 의해 규제되는 교차로이며, 유턴 금지된 교차로임. -, #1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 #2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중 【쟁점사항】 1. #1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 2. #1차량과 #2차량의 과실 비율은?
【쟁점별 견해】 1. #1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도 5848 판결은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라 판시하며, 그 이유로는 「원심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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