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고민해보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꼭대기집 2017. 5. 10. 17: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판시사항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개요 소외1(사고 운전자)는 소외2(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은밤 어머니가 아프다는 ...
#2005다56728
#민법
#불법행위책임
#운행자책임
원문링크 :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