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이나 휴직,질병,실직,군복무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자 신청을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납부를 면제받을수 있는데요.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개한다면 국민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지원내용과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재산찾기/내 휴면계좌 조회하기 내계좌한눈에.휴먼계좌통합조회하기(10초컷)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모아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인에게 들어준 보험에 저축되어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 안돼서 안 쓰고 잊혀졌던 은행계좌에 얼마 todaygromit.tistory.com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은 만18~60세까지 10년(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
원문링크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월4.5만원지원(신청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