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천안시에서는 최중증장애인(일상생활이 어려운)에게 1일 24시간의 자주적인 자립생활과 생존권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국도비 바우처사업(17시간) 이외에 추가로 7시간을 지원합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대상 및 인원 활동보조 지원대상과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활동지원사업 이용자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가 400점이상인 독거 취중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 호흡기질환자등 취약가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내용 활동보조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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