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옥탑방,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임대료지원, 정부바우처 쪽방이나 옥탑, 지하방 가구, 사회복지시설 퇴거자등 사회약자분들에게 정부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 및 옥탑,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등을 위한 정부의 임대료지원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도 지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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