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손해사정인의 똑똑한 상담


김포 손해사정인의 똑똑한 상담

자동차보험에서의 자손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원 판시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8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그 용법에 따라 사용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때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심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보험자가 타이어 파손으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하차한 후에, 다른 자동차(경기 9라1508호 트럭)와의 충돌로 사망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해석하였으나, 이 사고가 해당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손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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