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358) 계단에서 목맴으로 사망시 우울증 병력의 자료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1931)


(유1358) 계단에서 목맴으로 사망시 우울증 병력의 자료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1931)

https://youtu.be/9or7n447GdE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76504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2행의 "약관 제2항 제2조"를 "약관 제2장 제2조"로 고친다. 5면 2행의 "2008다78491 판결"을 "2008다78491, 78507 판결"로 고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1193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4.

새벽 서울 서초구 D 소재 B 사무실 앞 현관 계단에서 콘센트 전선으로 인한 경부 압박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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