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인과 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동 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과 착한임대인 제도의 차이와 혜택, 적용 조건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인 제도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임대를 줄 당시 다주택자였더라도 매도 시점에 1주택자로 주택을 매도하면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문제나 가족 환경 때문에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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