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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제, 소속사와 정산 분쟁…'광고 갑질' 논란이 문제였나 사진 출처=노제 개인 계정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이마저도 소속사에서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노제 법률 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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