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은 이제 12주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제 12주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각서가 수요일에 발효된 후, 군인들은 이제 이전의 두 배인 12주의 육아휴직을 받게 됩니다. 12주는 최근 입양된 아이의 부모와 대리인을 사용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출산 및 비출산 부모 모두를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27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아이의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을 갖춘 회원은 최소 12개월 동안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출산하는 부모들은 또한 "진단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친부모의 의료 제공자가 서면으로 특별히 권고하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동에서 회복하기 위한 회복 기간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메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주간의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첫해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던 아이를 입양한 군인들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양부모는 아이를 처음 집에 데려올 때 12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휴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최소 7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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