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는 코로나19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뉴욕 경찰관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판사: 시는 코로나19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뉴욕 경찰관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뉴욕 경찰서의 한 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맨해튼 대법관 알린 블루스는 화요일에 알렉산더 데레토 경관이 그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시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경찰에게 왜 그의 종교 면제 신청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이 판결이 유사한 사건을 제기한 거의 24명의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례가 있는 사건입니다,"라고 Deletto를 대표하는 James Mermigis는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처음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Deleto는 처음에 2월 15일 시의 백신 의무에서 종교적 면제를 거부당했습니다. 시는 나중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그의 소송이 말했습니다.

"[Deletto]에 특정 항목이 논의되지 않았고 결정의 이유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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