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이 평소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먼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는 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의 경우 입출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면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세청에서 알아 가는 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입출금 기록이 보고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국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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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자주 현금 입출금 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