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은 목요일, 이 명령이 그들의 정당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미국 대법원에 직원들의 COVID-19 백신 의무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8월 23일 발효가 허용된다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수천 명의 공립학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어린이들과 중요한 접촉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시 직원들은 매주 COVID-19 테스트를 통해 백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탄원서는 말했다. 뉴욕시 교사들의 변호인인 루이스 겔로미노는 폭스5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교사들과 DOE 직원들은 2만8천 명이고 그들 중 누구도 음모론자는 아니며, 아무도 반정부주의자는 아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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