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IT 서비스 플랫폼 품(Phum)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렸던 '데이터센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데이터센터법’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안입니다. '데이터센터법'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도 데이터센터 다중화를 비롯해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됩니다. 1. 적용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다 2년 전 처음 언급된 데이터센터법의 취지는 데이터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KT, KBS 등과 같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장 먼저 바뀌는 부분은 적용 대상의 증가입니다.

기존 적용 대상 : 국내 방송·통신사업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1)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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