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2024.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 숙취해소 표시ˑ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숙취해소 효능·효과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구비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ˑ광고물 수정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포함 **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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