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2024.12.30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30(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공식 명칭)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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