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24일(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3년 11월에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했다.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이므로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



원문링크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