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2024.12.27 법제처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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