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2024.11.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해져 국민 생활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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